2023년 일자리안정자금1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안내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소개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1번 신청으로 일년 내내 지급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2022년에 일자리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장도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일자리 지원금은 기준 상향, 지원 수준 변경, 신청기관 일원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운영하고,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을 실..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