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소개
-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1번 신청으로 일년 내내 지급됩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2022년에 일자리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장도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3년 일자리 지원금은 기준 상향, 지원 수준 변경, 신청기관 일원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운영하고,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은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고용,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 요건은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시간제 노동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록 등입니다.
-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받는 동안 강제로 퇴직시킬 수 없으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근로자의 지원금액은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2년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2023년에 신청해야 하며, 퇴사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이후에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며,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는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원 절차를 따라가고, 연말정산 이후에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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