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은 구직 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적인 근로나 사업 영위를 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 조건
-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나 관련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정급여일수 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습기간이 전체의 50% 이상일 경우, 남아 있는 수습급여의 50%를 일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계속적인 근로나 사업 영위 조건
-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근로자인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 개시 또는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액
-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인정일 수 * 1/2 * 월하한 인정액로 계산됩니다. 인정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 )로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료)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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