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에게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매달 29일에 50만원이 계좌로 입금되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서울시 청년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어야 한다. 연령 요건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이며,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 해당 대상이다. 또한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수료증, 졸업 예정자는 성적 증명서, 근로 계약서(단기 근로자는 해당)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 대상에는 이전에 청년 수당을 받은 적이 있거나 대학(원) 재학생,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 청년 수당 형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인천, 광주, 경기도, 전북 등의 지역에서도 청년 수당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이 상이하니,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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