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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한방에 정리해드림

2023. 5. 19.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란?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이에 대한 입주자격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고 싶다면 계속 읽어보세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2. 자산기준

  • 총자산은 32,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동차 가치는 3,557만 원 이하인 경우

 

3. 세대별 신청 및 제한

  •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세대별로 가능하며, 단독세대주에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4. 입주자 선정 및 순위

  •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격과 순위를 고려하여 신청자가 선정됩니다.
  • 우선공급의 경우,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과 관련된 정보

  •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LH 마이홈 사이트에서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단독세대주에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격과 순위를 고려하여 신청자가 선정되며, 우선공급은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해당 세대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세대주는 성년자이어야 하며, 내국인이어야 하며, 특정 예외 상황에 한해 초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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