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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확인방법, 인터넷 시스템 활용하기 클릭해서 편리하게 확인하기

2024. 3. 6.

 

본적 조회 및 열람 확인방법 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 속하는 사람의 호적이 있는 지역을 가리키며, 출신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등록기준지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본적을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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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 및 열람 확인방법 (인터넷)

본적 조회 및 열람은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방법입니다.

  1.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하여 조회를 시작합니다.
  3. 입력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확인을 합니다.
  4. 조회 : 필요시 추가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를 완료합니다.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발급신청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 또는 열람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발급 가능 대상자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본적 제도 폐지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제도로 변경됨

등록기준지 확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

인터넷 조회 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클릭 - 성명/주민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사용 - 추가 정보 입력 - 조회 완료

발급신청 유의사항

- 공인인증서 필요 - 발급 또는 열람 선택 - 발급신청 전 발급 가능 대상자 안내 확인

 

이렇게 본적 조회 및 열람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본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간단한 절차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변경되었음.
  •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
  • 발급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발급 가능 대상자 안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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