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자 의 자격, 적용기간, 등록 신청 방법, 재등록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조건
산정특례 대상자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 치매 환자
- 결핵 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는 이러한 특정 질환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 부담률 및 적용 기간
산정특례 대상자 들의 본인 부담률 및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종류 |
본인 부담률 |
적용 기간 |
암 |
5% |
5년 |
희귀질환 |
10% |
5년 |
중증 치매 |
10% |
5년 |
결핵 |
0% |
전체 기간 |
뇌혈관질환 |
5% |
30일 |
중증 외상 |
5% |
30일 |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하면 외래 진료 시 최소 30%~60%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입원의 경우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하면 최대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산정특례 제도 등록 신청 방법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의사가 진단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건강보험 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 필요한 신청 서류는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입니다.
신청 후 심사와 승인을 거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일정 기간 동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로 등록되면 중증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보세요.
질병 종류 |
본인 부담률 |
적용 기간 |
암 |
5% |
5년 |
희귀질환 |
10% |
5년 |
중증 치매 |
10% |
5년 |
결핵 |
0% |
전체 기간 |
뇌혈관질환 |
5% |
30일 |
중증 외상 |
5%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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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 별첨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 별첨3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hwp
- 별첨4 암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 별첨5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23.1.1.기준.xlsx
- 별첨6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23.1.1.기준.hwpx
- 별첨7진단요양기관 현황'23.1.1.기준.xlsx
- 별첨8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23.4.1.기준.xlsx
- 별첨9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23.1.1.기준 .hwp
- 별첨10결핵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xlsx
- 별첨11잠복결핵감염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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