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실업급여 는 경기불황, 정리해고, 이직준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센터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 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상실) 등 이직확인서 신고 및 접수 :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다음 날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조회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정보를 조회합니다.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해야하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여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 온라인 교육 수료 :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여 영상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 관할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근로계약서를 지참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매월 실업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서 알려준 일자에 맞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며, 수령 기간은 개인의 근무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 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모색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제한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직활동
- 실업급여 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 인정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00시부터 15시까지 구직활동을 접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직장을 옮기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 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은 퇴사(상실) 등 이직확인서 신고, 이직확인서 조회,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 온라인 교육 수료, 관할 고용센터 방문, 매월 실업급여 신청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선 특정 조건과 구직활동 인정이 필요하며, 급여 지급금액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직장 이직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실업급여 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단계 |
내용 |
실업급여 조건 |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비자발적 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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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절차 |
1. 퇴사(상실) 등 이직확인서 신고 및 접수 |
2. 이직확인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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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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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교육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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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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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금액 |
- 평균임금의 60% |
- 상한액: 6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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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
- 구직활동 인정 필요 |
주의사항 |
- 직장 이직 시 구직급여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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