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급 제도를 운영하며, 중복 납부, 감액 조정, 오납부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초과 부담금을 환급해줍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하고 7일 내에 정산됩니다.
환급금 조회 단계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이동합니다.
-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환급금 종류와 금액,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환액 기준은 연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초과 부담금에 대한 환급금을 지원합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 |
고소득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6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7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
그 밖의 경우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문의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은 실제로 낸 의료비보다 많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해에 발생한 환급금은 2.47조 원이며, 인당 평균 135만 원입니다.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3년 안에 소멸됩니다.
중요 정보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비를 심사하여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의료비 과다 납부로 확인된 경우에 과오납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기준 상한액이 다릅니다.
- 환급금 제외 항목으로 여드름, 치아교정, 피로 등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은 건강 보험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 진료받은 사람의 명의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며, 가족 대신 신청 시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모바일 앱이나 직접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과오납, 자동이체 오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등이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3년 이내에 해야하며, 지연 시 환급 기한이 소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 민원요기요 메뉴의 개인민원을 선택하고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 가능 채널로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이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나 모바일 앱 이용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77-1000 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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