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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신청 단계 안내

2023. 10. 2.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미적용 시 월세 소득공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불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월세 현금영수증이란?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를 낸 세입자가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할 때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확인 조건

  1. 12/31일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 연간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 소유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 월세 계약 시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면 가능합니다.
  • 발급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능 기간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월세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본인 주민등록등본
  3. 본인 명의 계좌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손 택스]' 앱 사용하여 정보 입력 및 첨부서류 업로드
  •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사용하여 정보 입력 및 첨부서류 업로드

 

월세 소득공제 전략

월세 공제 가능 시 받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연간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주택 소유액 3억 원 이하, 주민등록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 일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단계

  1. 홈택스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한 후 제출자료를 업로드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급 내역(통장내역 또는 이체내용)

 

최초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신청되며, 임대계약 연장 시 변경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간단한 과정이니 권장합니다.

단계

안내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로그인하기

3. 상단 메뉴에 상담/제보 클릭

4.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5.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클릭

6.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하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를 지급한 내역(통장내역, 이체내용)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인적 사항, 첨부 서류 정보, 반영까지의 시간 소요, 소득공제의 중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소득공제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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