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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보증보험 요건과 확인 방법

2023. 9. 26.

 

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보증금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월세보증금 보증보험 중요한 안전망

월세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

  • 월세 중 보증금이 크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시 최우선 변제권을 획득하여 경매 시 우선 배당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절차 및 이점

  • 보증보험 가입 후에도 임대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번거로운 절차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시기와 대상

2021년 8월 18일부터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

  • 2020년 7월 10일 임대차3법 발표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 유예기간 종료 후인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과 대상 범위

  • 의무가입 대상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매물입니다.
  •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가입 여부 결정 요건과 확인 방법

의무가입 여부 결정 요건

  • 집주인임대사업자의 경우 근저당과 보증금 합이 60%~120% 범위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택가격과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의무가입 여부가 결정되며, 반전세도 포함됩니다.

 

의무가입 여부 확인 방법

  •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의 60%~120% 범위 내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집주인의 전세권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 분담과 주택가격 산정 방식

  • 보증보험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합니다.
  •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에 기반해 산정되며, 공시지가가 활용됩니다.

 

마무리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안전망입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세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줄 월세보증금 보증보험을 미리 알아보세요.

참고 문서: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신청대상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 주택

가입대상

아파트 : 제한없음
아파트이외 주택 : 10억원 이내

보험가입 가능시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 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 이내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

보증요율

아파트 연 0.192%
기타주택 연 0.218%

LTV 구간별 할인율

LTV 60% 이하 : 20%
LTV 50% 이하 : 30%

보험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필요한 서류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세금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임대차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일부 임차시 징구)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개인 임차인의 경우 징구)

신청기관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1670-7000)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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