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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 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대상안내

2023. 8. 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의료 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의료 보험은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되는 보험으로, 퇴사나 사업장 폐쇄 등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를 더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직장 의료 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3,4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인 경우나 65세 이상 등 특정 대상의 경우는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3가지로, 직접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문의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뒤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자격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 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대상과 대상별 조건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3가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는 의료보험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대상 조건
  • 부양요건: 동거 시 또는 비동거 시
  • 소득 및 재산요건: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사망, 국적 잃음, 국내 거주 중단,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의 혜택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피부양자는 의료비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다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를,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마무리

직장 의료 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약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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