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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요기능

2024. 4. 20.

 

자동차의 환경 친화성을 평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을 연료, 연식,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 등급으로 분류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등급제에 대한 정보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을 연료, 연식,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급은 자동차 연료의 성분과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차량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누리집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

배출가스 등급 조회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는 개인과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 소유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변경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 에서는 배출가스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에 따라 차량의 엔진 배기량과 차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운행제한 제도

수도권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며,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이며, 비상 저감장치 운행 제안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발령됩니다. 또한 예비 저감조치로는 차량 2부제와 조업 단축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저감사업 안내

누리집 홈페이지 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 소유자라면 홈페이지 를 통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운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링크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배출가스 등급 확인

운행제한 제도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저감사업 안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 안내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 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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